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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22.

일용직 체불임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의 계산

법인46013-4671 법인46013-4671 법인460134671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일용근로자를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과거분까지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연장ㆍ 야간ㆍ휴일근로ㆍ연차ㆍ생리휴가수당등)을 과거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계산은 당해 수당의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 수당ㆍ연월차수당은 귀속연도별로 합계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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