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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23.

만기에 환급되는 단체재해보장보험 보험료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법인46013-4682 법인46013-4682 법인460134682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 불입하고 만기에 당해 불입액을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동 보험료불입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 본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연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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