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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2.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873 재삼46014-2873 재삼460142873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2. 이 때 본래 자기지분의 토지가액에 비하여 새로이 취득한 지분의 토지가액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130분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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