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1.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결정방법
재일46014-1160 재일46014-1160 재일460141160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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