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기준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재일460141162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 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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