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76 재일46014-1176 재일460141176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1인의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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