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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2.

농지의 대토 비과세 범위

재일46014-1179 재일46014-1179 재일460141179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 여러 필지 중 어느것을 대토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민의 대토의사에 따라 선택함. 사례】A토지 2,000㎡ 25,000천원 B토지 1,000㎡ 15,000천원 합계 4,500㎡ 60,000천원 C토지 1,500㎡ 20,000천원 위 3필지의 농지를 대토로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대상 대토농지를 예시하면 D토지 1,000㎡ 12,000천원 E토지 1,500㎡ 15,000천원 합계 2,500㎡ 27,000천원 A 토지 양도, D, E 토지가 대토 비과세 가능(양도면적 이상이고 금액이 1/2이상) B,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A, C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면적은 부족하지만 〃 ) A, B 토지 양도, D, E 토지가 〃 〃 ( 〃 〃 )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농지 대토”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만 태토하기 위하여 그 일부의 농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액기준인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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