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19.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재일460141213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됨.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