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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20.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판정 여부

재일46014-1235 재일46014-1235 재일460141235 19950520 199505 1995 05 20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2. 따라서 ,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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