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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20.

노부모 동거봉양 위해 세대합산하는 경우의 비과세적용 여부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19950520 199505 1995 05 20

요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은 세대를 합친 날 현재,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그 직계존속의 세대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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