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5. 30.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자의 편의로 나대지만 이전해 간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309 재일46014-1309 재일460141309 19950530 199505 1995 05 30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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