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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5.

1세대 1주택 멸실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어 그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351 재일46014-1351 재일460141351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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