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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8.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 23 조 제 1 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벌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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