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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10.

1세대1주택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재일46014-1402 재일46014-1402 재일460141402 19950610 199506 1995 06 10

요지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한 잔여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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