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토지등을 출자하고 약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재일46014-1404 재일46014-1404 재일460141404 19950610 199506 1995 06 10
요지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 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 3.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출자토지의 평가액 중에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율”을 당해 출자 토지면적에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3. 이때 출자토지가 다수필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필지별로 위2.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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