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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29.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78 재일46014-1578 재일460141578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의 규정에 의거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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