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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6. 29.

주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635 재일46014-1635 재일460141635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Ο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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