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4.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53 재일46014-1653 재일460141653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위 2.에 의한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53 재일46014-1653 재일460141653 19950704 199507 1995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