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5.
분양 수수료가 양도비에 포함여부
재일46014-1680 재일46014-1680 재일460141680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외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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