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5.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
재일46014-1690 재일46014-1690 재일460141690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