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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20.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46 재일46014-1846 재일460141846 19950720 199507 1995 07 20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3. 모 소유의 토지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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