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 25.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9 재일46014-189 재일46014189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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