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26.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부모봉양을 위해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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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고 있던 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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