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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7. 28.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자가 제3의 주택을 경유하여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재일46014-1932 재일46014-1932 재일460141932 19950728 199507 1995 07 28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 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 할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추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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