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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17.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19950817 199508 1995 08 17

요지

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③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인 경우(재일01254-3416 . 91. 11. 4)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본문

1.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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