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23.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
재일46014-2144 재일46014-2144 재일460142144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 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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