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30.
1세대 2주택자가 수해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89 재일46014-2189 재일460142189 19950830 199508 1995 08 30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는 2주택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는 2 주택 중 1주택이 붕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붕괴된 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한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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