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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8. 30.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 없으나, 과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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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본문

1. 귀 문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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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 없으나, 과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있음 (재일46014-2196 재일46014-2196 재일460142196 19950830 199508 1995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