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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9. 16.

장기 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재일460142441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됨.

본문

1.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 명의를 전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과는 다른 장기미등기(권리행사의 지체)에 해당합니다. 2. 이러한 장기미등기 자산으로서 동 부동산의 취득일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07.01)전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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