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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9. 16.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재일46014-2444 재일46014-2444 재일460142444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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