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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9. 26.

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필지를 합병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필지를 분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재일46014-2529 재일46014-2529 재일460142529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여러 필지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거주자가 그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한 필지에만 소유지분을 모은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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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필지를 합병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필지를 분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재일46014-2529 재일46014-2529 재일460142529 19950926 199509 1995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