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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0. 21.

주택조합 진행중에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조합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재일46014-2738 재일46014-2738 재일460142738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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