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0. 21.
공동 상속주택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일46014-2749 재일46014-2749 재일460142749 19951021 199510 1995 10 21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서로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중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현재 사실상 서로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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