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0. 24.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754 재일46014-2754 재일460142754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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