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3.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과세안함
재일46014-2884 재일46014-2884 재일460142884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5 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 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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