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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9.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재일46014-2918 재일46014-2918 재일460142918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함. 2.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위1의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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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재일46014-2918 재일46014-2918 재일460142918 19951109 199511 1995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