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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11.

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전직장 퇴직후 타지역에서 새 직장 취업시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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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시.읍.면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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