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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15.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관계법령의 범위

재일46014-2994 재일46014-2994 재일460142994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 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와 투기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실지거래액 과세대상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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