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2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3017 재일46014-3017 재일460143017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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