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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1. 21.

비상장주식 중 무상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3019 재일46014-3019 재일460143019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다만,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의 주식 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이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입니다. 3.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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