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19.
제조업자의 사원용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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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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