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12. 28.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3352 재일46014-3352 재일460143352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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