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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5.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46015-1004 부가46015-1004 부가460151004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외의 각종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511290(상품중개업중 기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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