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5.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여부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부가460151008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가 그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이 단순무역을 중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중계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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