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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16.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부가460151098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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