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109 부가46015-1109 부가460151109 19950619 199506 1995 06 1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 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 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1994.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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