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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1.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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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동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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