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21.
조합 등이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부가460151135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23, 1995.01.14)을 참조. 2. 또한 당해 공동구매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경우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23, 199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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