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0.
법인전환 기준일(개인폐업일)과 상법상의 등기완료일이 다른 경우 사업의 양도여부
부가46015-1337 부가46015-1337 부가460151337 19950720 199507 1995 07 20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 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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