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7.
기술사, 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52 부가46015-1852 부가460151852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면세여부는 관련법령(건축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